장학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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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생선발 규정
1. 장학생 선발 개괄
1) 선발횟수 : 연1회 (선발 시기는 1월 또는 2월, 총회 전에)
2) 대상자 : 중학생, 고등학생 한정
3) 장학금지급시기 : 6월 중(고등학생 100만원, 중학생 50만원)
4) 선발기준 :
경제적인 면 : 50%
생활환경적인 면 : 20%
성적 : 30%
2. 장학생 선발은 사무국에서 접수한 장학생을 대상으로, 선발위원회에서 선정한다.
3. 선발위원회는 장학생 선발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.
4. 그 외 사항은 본 회의 정관에 따른다.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사회 상규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