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사업

Home > 장학사업 > 선발규정

장학생선발 규정

Ⅰ. 포항향토청년회 장항재단 창립 목적
1. 포항향토청년회의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함.
2. 본 장학재단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문화 형성에 앞장서고자 한다.
Ⅱ. 선발규정의 목표
1.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통해,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일조한다.
2. 경제적 지원이외에 정신적, 문화적인 지원에도 노력한다.
3. 항산 장학생이 향후 본 장학회 또는 다른 형태의 기부활동에 동참하는 선순환구조를 보이고 싶다.
4. 향후 본 장학재단의 명예를 녹이는 인재를 키우고자 한다.
Ⅲ. 장학생 선발안

1. 장학생 선발 개괄
 1) 선발횟수 : 연1회 (선발 시기는 1월 또는 2월, 총회 전에)
 2) 대상자 : 중학생, 고등학생 한정
 3) 장학금지급시기 : 6월 중(고등학생 100만원, 중학생 50만원)
 4) 선발기준 :
 경제적인 면 : 50%
 생활환경적인 면 : 20%
 성적 : 30%

2. 장학생 선발은 사무국에서 접수한 장학생을 대상으로, 선발위원회에서 선정한다.
3. 선발위원회는 장학생 선발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.
4. 그 외 사항은 본 회의 정관에 따른다.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사회 상규에 따른다.